문1.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법 제65조제2항, 규칙 63조)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그 밖에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01․7․25〕

사업소마다

 

문2. 방사선안전보고서 (규칙 제57조)

1) 시설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절차․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문3.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 < 규칙 제58조>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문4. RI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2) 방사선안전보고서, 방사선안전관리규정

3)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4) 인력(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영 제19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보상기준(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

 

문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서(영 제194조)

2)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가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 표면방사선량률

- 사용의 목적 및 방법

- 장치의 명칭․모델번호․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나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라 . 법 제91조제2항제5호․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나 법 제6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문6. 이동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2) 장비 및 인력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가 장비 :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다만,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

[별표2]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시의 허가기준

구분

기 준

1. 장비

o 방사선 투과 검사장비 : 5대 이상

o 방사선 측정장비

- 방사선측정기 : 5대 이상

- 방사선경보기 : 10개 이상

- 포켓도시메타 : 10개 이상 (방사선경보기로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o 방사선 방호장비

- 콜리메타(10밀리미터 이상) : 10개 이상

- 경고등 : 10개 이상

o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 4대 이상 (승용차를 제외한다)

2. 기술인력

o 면허취득자

- 방사선취급감독면허 취득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 2인이상(이 중 1인은 방사선투과검사수행경력 1년 이상인 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 2인 이상

o 기술자격 취득자

- 비파괴검사 기사 : 1인 이상

- 비팍괴검사 산업기사 : 2인 이상

- 비파괴검사 기능사 : 2인 이상

3) 인력(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영 제19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보상기준(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

 

Posted by 가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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