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허가사항

1) 건설허가-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2) 운영허가-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3) 연구용 원자로등의 허가-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

4)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5)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판매

6)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사용

7) 방사선발생장치사용 또는 이동사용

8)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

 

문2. 등록사항

1) 판독업무자의 등록

2) 업무대행업자의 등록

 

문3. 신고사항

1) 외국 원자력선의 출입항 신고

2)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3) 사업개시, 폐지, 휴지, 신고

4) 사용신고

5) 운반신고

6) 도난․분실․화재 기타의 사고가 발생된 때의 신고

7) 경미한 사항을 변경 신고

8)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신고

9) RI RG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

10)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11) 등록한 사항을 변경신고

 

문4. 검사

1) 정기검사

2) 시설검사(사용시설등)

3) 수입방사선기기의 제작검사

4)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정기검사

5)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사용전검사

6)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

7) 포장 및 운반검사

8) 운반용기 제작검사

9) 운반용기 사용검사

10) 판독 검사(개시전, 정기검사로 나뉨)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문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196조제1항제1호 )

2. 인력(이하“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영 제196조제1항제2호의)

3. 보상기준(영 제334조제1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6. 생산허가신청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할 사항(법 제65조제5항)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를 한 때에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별지 제39호의6서식에 의한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1․7․25〕

 

문7.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등의 신고대상 (규칙 제62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중 파손의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스 크라마토그래피중 전자 포획용

그 밖에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수량

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메가베크렐 이하이고, 사용중인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이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나 가목외의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일 것

〔전문개정 01․7․25〕

제10조(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사용대상) 규칙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로 한다.

 

Posted by 가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