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법 제65조제2항, 규칙 63조)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그 밖에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01․7․25〕
사업소마다
문2. 방사선안전보고서 (규칙 제57조)
1) 시설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절차․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문3.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 < 규칙 제58조>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문4. RI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2) 방사선안전보고서, 방사선안전관리규정
3)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4) 인력(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영 제19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보상기준(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
문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서(영 제194조)
2)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가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 표면방사선량률
- 사용의 목적 및 방법
- 장치의 명칭․모델번호․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나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라 . 법 제91조제2항제5호․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나 법 제6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문6. 이동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2) 장비 및 인력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가 장비 :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다만,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
[별표2]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시의 허가기준
구분 |
기 준 |
1. 장비 |
o 방사선 투과 검사장비 : 5대 이상 o 방사선 측정장비 - 방사선측정기 : 5대 이상 - 방사선경보기 : 10개 이상 - 포켓도시메타 : 10개 이상 (방사선경보기로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o 방사선 방호장비 - 콜리메타(10밀리미터 이상) : 10개 이상 - 경고등 : 10개 이상 o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 4대 이상 (승용차를 제외한다) |
2. 기술인력 |
o 면허취득자 - 방사선취급감독면허 취득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 2인이상(이 중 1인은 방사선투과검사수행경력 1년 이상인 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 2인 이상 o 기술자격 취득자 - 비파괴검사 기사 : 1인 이상 - 비팍괴검사 산업기사 : 2인 이상 - 비파괴검사 기능사 : 2인 이상 |
3) 인력(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영 제19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보상기준(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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