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용어 정의
1) "원자력" (법2조1호)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 (법2조2호)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 (법2조3호)
우라늄․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핵연료집합체” (영2조2호)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 (법2조4호)
우라늄광․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 (법2조5호)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 (법2조6호)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제9조(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및 농도"라 함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 및 제4란의 농도를 말한다. |
1. 핵연료물질
2. 핵원료물질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상기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 고시(2001-03호) |
(1) .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연기감지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① 연기감지기의 뒷면 및 이를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취급시의 주의사항(폐기방법 포함)을 부착하고 있을 것
②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유효한 서면 계약이 있을 것
(나) 일정 시설에 고정되어 있거나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
① 3H을 사용한 안전지시등으로서 단위제품당 925 GBq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 방사성동위원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 접근 가능한 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일 것
㉰ 취급으로 인한 개인피폭방사선량이 년간 10 μSv 미만일 것
② 147Pm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물질로서 3 GBq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게이지 또는 지시계(시계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내장된 발광물질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
①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이하 "방호기준"이라 한다.) 별표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 수량이 100 kBq 미만인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② 방사성 발광도료에 사람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의 것
③ 단위 제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50배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인 것
(나)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① 방호기준 별표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수량이 10 kBq 미만인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② 단위 부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0배 미만일 것
③ 단위 부품 또는 여러 개의 단위 부품을 내장하는 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일 것
(다)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다음과 같은 것
① 9.25 MBq 이하의 241Am
② 37 GBq 이하의 3H
③ 3 GBq 이하의 147Pm
(3)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명시된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용 선원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 방사성의약품으로 인증된 37 kBq 이하의 14C를 과립형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 (법2조7호)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가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나 중성자선
다 감마선 및 엑스선
라 . 5만전자볼트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대통령령제 6조 )
8)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 (규칙제2조1호)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9) "방사선발생장치" (법2조9호)
하전립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및 용량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개정 99․8․31>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크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크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고시01-09호) 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
10) "관계시설" (법2조10호)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1. 원자로냉각계통시설
2. 계측제어계통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시설
8.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원자력이용시설"(기존 원자력관계시설)(법2조20호)
원자력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개정 01․7․17>
5.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이와 같이 대통령령9조의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방사선관리구역" (법2조16호)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값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가 “외부방사선량률”(방사선규칙제2조1호)
인체 외부로부터 피폭되는 시간당 방사선량(밀리시버트/시간)을 말한다.
나 “허용표면오염도” (영제2조10호)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1. α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 kBq/m2
2. α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0 kBq/m2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다 “보전구역” (영2조12호)
원자력이용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99.8.31 개정>
라 “제한구역” (영2조13호)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의 구역으로서 그 구역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99.8.31 개정>
1. 해당 시설의 설계에 적용할 기준
가. 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
1) 감마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1밀리그레이
2) 베타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2밀리그레이
3)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 0.05밀리시버트
4)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 0.15밀리시버트
5) 입자상 방사성물질, 3H, 14C 및 방사성옥소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5밀리시버트
나. 액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
1) 유효선량 : 0.03밀리시버트
2)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밀리시버트
2. 동일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
가.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
1) 유효선량 : 0.25밀리시버트
2) 갑상선 등가선량 : 0.75밀리시버트
<01-02호고시 16조>
13) "국제규제물자" (법2조17호)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방사성폐기물" (법2조18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9.2.8 개정>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2조1호)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99.8.31 개정>
고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이라 함은 다음표의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을 말한다.
방사능농도 |
열발생률 |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4,000 Bq/g |
2 kW/m3 |
나 “영구처분” (영2조32호)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자체처분” (영2조35호)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5) "피폭방사선량"(기존 시행령 +고시)(법2조19호)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선량한도” (영제2조5호) (선량한도부칙참조)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구 분 |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
일반인 | |
1. 유효선량한도 |
연간 50밀리시버트를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
연간 12밀리시버트 |
연간 1밀리시버트 | |
2. 등가 선량 한도
|
수정체 |
연간 150밀리시버트 |
연간 15밀리시버트 |
연간 15밀리시버트 |
손․발 및 피부 |
연간 500밀리시버트 |
연간 50밀리시버트 |
연간 50밀리시버트 |
1. 위 표에서 “5년간”이라 함은 임의의 특정연도부터 계산하여 매 5년씩의 기간 (예 : 1998~2002)을 말한다. 다만, 1998년도 이전의 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 일한 1년에 대하여 1밀리시버트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와 일반인중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1)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밀리시버트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제7조에서 정하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이때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이 병존한다면 2 밀리시버트 및 ALI/20에 대한 각각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당 0.1 밀리시버트 및 시간당 20 μ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고시(01-02호)>
(선량한도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선량한도를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200밀리시버트로 한다
16)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제2조21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17)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8) “배출”(영2조36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로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중에 발생한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방사성물질등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하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제6조(배출관리기준) ① 영 제2조 제36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한값"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핵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때에는 별표3의 제1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5란과 제8란의 농도
2. 그 방사성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별표4의 제1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4란과 제6란의 농도
②배출관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배기중 또는 배수중 방사성핵종의 허용농도는 1주간의 평균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평균치로 갈음할 수 있다. |
가 “배수설비” (방사선규칙제2조1호)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을 말한다.
나 “배기설비” (시행규칙제2조3호)
배기정화장치․배풍기 및 배기관 등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19) “연간섭취한도”(영2조37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제7조(연간섭취한도) 영 제2조 제37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인 연간섭취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단일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흡입에 대하여는 별표3의 제1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연간섭취한도, 경구섭취에 대하여는 제7란의 연간섭취한도
2.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2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각 방사성핵종의 흡입 또는 경구섭취량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섭취한도에 대한 각각의 비율의 합계가 1이 되는 흡입 또는 경구섭취량
3.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농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혼합물내 방사성핵종의 연간섭취한도중 가장 낮은 값
4.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혼합물내에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이 알려진 경우에는 혼합물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연간섭취한도중 가장 낮은 값 또는 흡입에 대하여는 별표4의 제1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2란의 연간섭취한도
5. 연간섭취한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제외한다. |
20) “유도공기중농도”(영2조38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제8조(유도공기중농도) 영 제2조 제38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인 유도공기중농도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단일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별표3의 제1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4란의 농도
2.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2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각 방사성핵종의 농도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도에 대한 각각의 비율의 합계가 1이 되는 농도
3.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농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혼합물내 방사성핵종의 유도공기중농도중 가장 낮은 값
4.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혼합물내에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이 알려진 경우에는 혼합물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유도공기중농도중 가장 낮은 값 또는 별표4의 제1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3란의 농도
5. 유도공기중농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제외한다. |
21) “핵분열성물질” (규칙제2조2호)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天然)우라늄 또는 감손(減損)우라늄이나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을 제외한다.
22) “작업실”(방사선규칙제2조1호)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3) “오염검사실” (방사선규칙제2조2호)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24) “고형화처리설비” (방사선규칙제2조4호)
방사성물질 등을 콘크리트 기타의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설비로서 분쇄장치․압축장치․혼합장치 또는 재포장장치 등을 말한다.
25) “저분산성방사성물질”(방사선규칙제2조6호)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성이 제한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6) “운반지수” (방사선규칙제2조7호)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방사선피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27) “핵임계안전지수“ (방사선규칙제2조8호)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운반물․덧포장․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28) 원자력관계사업자(법86조)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29) 폐기시설등(법제76조)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
30) 부속시설 (법제76조,영제220조의2)
방사선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을 말한다.
31) 개봉선원(방사선규칙 제16조)
방사성동위원소중 밀봉되지 아니한 것
32) 방사성물질등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33) 운반물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Radiation > RI/SRI'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라늄과 토륨 계열 (0) | 2012.09.13 |
---|---|
삼중수소 문제 (0) | 2012.07.25 |
방사선(radiation) (0) | 2012.05.09 |
원자핵 (0) | 2012.05.07 |
원자 (0) | 2012.05.03 |
원자력 법령 3 (0) | 2012.04.30 |
2012년도 감독자 면허시험 대비 단기강좌 안내(원자력안전아카데미) (0) | 2012.04.30 |
원자력 법령 2번째 (0) | 2012.04.27 |
α입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0) | 2012.04.25 |
제72회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KAERI) - 시험일자 : 04.08 (0) | 2012.01.27 |